사회조국현

'고려대 NH회 사건' 누명 마지막 피해자도 무죄

입력 | 2021-06-24 14:09   수정 | 2021-06-24 14:11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첫 대학 공안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가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양모 씨의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유신 시절이던 1973년,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만들어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됐습니다.

이후 양 씨는 함께 체포된 동료들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데 이어, 강요에 따른 허위 자백을 통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받으며 작성한 내용임이 충분히 인정돼 증거 능력이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아무리 살펴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를 끝으로 NH회 사건으로 수감됐던 피해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