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윤창호법 영향' 음주운전 사고 41% 감소

입력 | 2021-06-24 16:00   수정 | 2021-06-24 16:03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총 931건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 같은 기간인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음주운전 사고건수와 비교해 41.2%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8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전보다 33.3% 줄었습니다.

올해로 2년 째 시행되고 있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시행되면서, 서울경찰청은 방역 완화에 대비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