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대법 "재개발사업자, 부동산 인도 받기 전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입력 | 2021-06-30 14:20   수정 | 2021-06-30 14:21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먼저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재개발조합인 A가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B씨를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조합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개발조합 A는 분양 진행 중 해당 지역에 부동산 소유한 B씨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자 B씨 앞으로 부동산 손실보상금 2억3천여만원을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B씨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은 받지 못해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고, A조합은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그동한 관행대로 A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해 손실보상이 완료됐다며 A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거 이전비 등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며 ″A조합이 B씨에게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는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이 판결로 손실보상금뿐만 아니라 주거 이전비 등도 지급이되야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