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주

오늘부터 비수도권 8인모임 가능,수도권은 4명 유지

입력 | 2021-07-01 09:33   수정 | 2021-07-01 09:33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비수도권에서 우선 시행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단 시행 시기를 오는 7일까지 1주일간 유예하고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다만 사적 모임 허용인원 기준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제주에서는 오늘부터 14일까지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충남의 경우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돼 방역수칙만 지킨다면 몇 명이든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세종 등 비수도권 12개 시도는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이 8명까지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