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군 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찰문건을 공개해달라고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달 25일 군 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찰문건을 비공개 처분한 국군안보지원사령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사찰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군 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가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 등을 사찰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문건 42건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비공개 결정했고 군 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재판을 통해 기무사가 내밀한 정보까지 사찰한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비공개로 남은 문건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