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요양병원 불법 운영'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

입력 | 2021-07-02 11:16   수정 | 2021-07-02 12:08
요양병원을 불법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오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74살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제가 된 재단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서 ″의료법을 위반과 사기죄도 인정돼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갔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재생산되는데 일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고, 책임을 전가하기만 했다″며 ″2년간 22억 원을 편취해 피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 측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만든 재단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뒤 최씨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검찰이 이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고, 양형 판단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대단히 의구심이 든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장모의 유죄 소식에 대해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