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갓난 아기 버려 숨지게 한 친모 집행유예

입력 | 2021-07-09 11:33   수정 | 2021-07-09 11:34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려 숨지게 한 엄마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 인근에 아기를 두고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다만 어린 나이에 홀로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의도치 않게 임신해, 출산 직후 경황이 없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