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부실 사학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입력 | 2021-07-10 10:25   수정 | 2021-07-10 10:27
질 나쁜 교육 환경을 제공한 수원대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5-3부는 수원대 학생이었던 강 모씨 등 500여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018년 ″학교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비 회계 부당 전용 등으로 수원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등록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원대가 학교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해 학생들이 납입한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과 실습을 받게 했다″며 수원대에 원고 1인당 30만원에서 9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수원대는 금전적으로라도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