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인천 부평구의 보건소 직원이 스토킹 피해자의 이사한 집주소를 가해자에게 알려줬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지난 4월 15일 스토커를 피해 이사한 당일 인천 부평구의 보건소 직원이 가족을 사칭한 스토커 B씨에게 자신의 새 주소를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당시 보건소 직원에게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라는 말을 듣고 이사한 곳에서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몇 시간 뒤 B씨가 ′보건소에서 주소를 알려줬다′며 연락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접근금지 처분에도 찾아오던 B씨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주소를 알려준 보건소에서 어떠한 조치도 보상도 없이 다시 이사가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 부평구는 ″B씨가 A씨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언급하며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 직원이 의심 없이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과했고 해당 직원에 대한 후속 조치는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