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친구를 장시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받은 23살 한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2살 백모 씨에게도 1심 형량인 징역 10년의 두 배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쯤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둔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7시간 동안 때린 후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시 중구 잠진도의 한 선착장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씨는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엽기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백씨 또한 한씨의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스스로 저항 못 하는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형량 가중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