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17종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마약으로는 ′알티아이-111′, ′유-48800′ 등 3종을 지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국내 임시마약류 ′더블유-15′,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잘레플론′ 등 총 14종을 지정합니다.
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