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사촌형 부부 자녀들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2심 무기징역

입력 | 2021-07-16 09:41   수정 | 2021-07-16 09:42
금전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종사촌 형 부부를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차모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8월 이종사촌 형 A씨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들로 A씨와 그의 부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차씨는 A씨의 제안으로 개발사업 현장소장을 맡기로 했으나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하자 검찰과 차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를 자녀들 보는 앞에서 사전에 구입한 흉기들로 마구 찌르고 때려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려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