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미성년자 성착취물 1만여개 판매해 문화상품권 챙긴 10대 입건

입력 | 2021-07-21 22:04   수정 | 2021-07-21 22:06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모바일 메신저 ′디스코드′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1만여개 영상을 판매해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챙긴 10대 A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디스코드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는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 이런 방식으로 1만개가 넘는 영상을 판매했는데, 이 중에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였던 갓갓이 제작한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 구매자는 10-30대 1백여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해당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며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이용자로부터 모두 제공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