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수백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업체 대표 43살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원 가입만 하면 도박 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사이버 머니를 준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뿌려 회원 2천여 명을 끌어 모은 다음, 판돈 9백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뒤, 충북 충주와 충남 홍성 등에서 주유소 4곳을 운영하고, 캠핑장 사업을 위해 7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불법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고 A씨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외제차 등 90억 원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도박에 가담한 회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