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현

식약처, '쿠밀-페가클론' 등 11종 3년간 임시마약류 재지정

입력 | 2021-07-27 09:33   수정 | 2021-07-27 09:3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 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쿠밀-페가클론′ 등 11종을 오는 9월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국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등 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지난 2018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향후 3년간 같은 등급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됩니다.

임시마약류는 법정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는 물질로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지정됩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