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와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7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흥주점 17곳과 노래연습장 54곳에서 업주 등 27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6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난달 16일 새벽 1시쯤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단골 손님을 상대로 예약을 받아 불법 영업을 하던 업주와 종업원 5명과 손님 3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달 20일 밤 11시 반쯤에는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 26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에서 적발된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건수는 모두 355건으로, 2천423명이 형사 입건되거나 과태로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