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경기도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수원시내 721개 노래연습장 전체로, 사장과 직원, 손님들은 오늘 오후 6시부터 15일 밤 12시까지 12일 동안 모여서는 안 됩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감염 전파로 발생하는 비용까지도 책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밀접접촉으로 감염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로 추가 확산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긴급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지난달 18일 영통구의 한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보름새 17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영통구의 또다른 노래방에서도 지난달 20일 이후 20명이 감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