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아버지 살해한 아들 2심서 징역 12년으로 형량 가중

입력 | 2021-08-12 11:14   수정 | 2021-08-12 11:16
친아버지를 살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아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살 박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정신질환을 앓았던 걸로 드러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평가된다″며 ″아픈 피고인을 돌본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사실이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