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최강욱, 이동재와 손해배상소송 조정 결렬

입력 | 2021-08-12 17:34   수정 | 2021-08-12 17:34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가 문제의 게시글을 삭제·정정하면 조정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최 대표 측이 거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최 대표 측은 글이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삭제만 할 수 있고 정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라′ 했다고 적었는데 이 전 기자는 이 말이 허위사실이라며 최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