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유해물질이 검출된 유럽 수출용 라면 제품이 국내에서는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 조사에서 유해물질인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것으로 나온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에 대해 제조공장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전량 수출돼 국내에는 유통, 판매되지 않았으며 제조 공정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농심 모듬해물탕면의 원재료와 내수용 완제품, 팔도 라볶이의 내수,수출용 완제품을 공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의 수출용과 내수용의 제조 공정은 동일하지만 면과 분말 스프, 야채 믹스 등 일부 원재료 구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