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환자 동의 없이 폐 절개한 의사에 집행유예

입력 | 2021-08-15 10:02   수정 | 2021-08-15 10:03
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형사재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67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환자 B씨의 폐 조직검사 도중 소량의 폐 조직을 채취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만성염증으로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B씨의 폐 우측 윗부분을 동의 없이 모두 잘라냈습니다.

그러나 최종 조직검사 결과는 ′결핵′으로 판명돼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고,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동의 없이 절제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량의 조직을 절제한 후 조직 검사를 시행할 거라고 설명했을 뿐, 폐엽 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돼 B씨에게 1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의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