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성희롱 알린 여성 직원 징계한 르노삼성·임직원 벌금형 확정

입력 | 2021-08-15 10:17   수정 | 2021-08-15 10:17
사내 성희롱 피해를 알린 여성 직원을 오히려 징계한 르노삼성차와 회사 임직원들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차의 상고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회사 임직원인 A·B씨는 사내 성희롱을 당한 뒤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여성 직원을 부당 징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피해 직원은 2012년 4월부터 1년여에 걸쳐 팀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회사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피해 직원이 팀장을 먼저 꾀었다″는 등 악성 소문이 퍼지자 피해 직원은 소문 유포자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며 거꾸로 회사에 신고를 당한 피해 직원은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측과 회사 임직원들은 ″피해 직원의 징계는 성희롱 피해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부당 징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400만원을, 르노삼성 측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사측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벌금은 그대로 유지됐고 대법원은 사측과 A·B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