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대검 "코로나19 장기화에 생계형 범죄 벌금형 탄력 운영"

입력 | 2021-08-26 11:57   수정 | 2021-08-26 11:57
검찰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벌금 미납자들의 경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고려해 수사와 공판, 집행 단계별 벌금형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 신청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5백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에만 사회봉사 대체를 청구했지만, 앞으로는 청구 기준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형편이 어려워진 사정이 증명되면 법원에 사회봉사 대체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생계 곤란 벌금 미납자가 납부 기한 내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면 미납액 일부를 내는 조건 없이도 이를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벌금 분할납부와 납부 연기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담당 검찰청 집행과에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