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보건복지부는 어젯밤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86%에서 6.99%로 오릅니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 기준 13만612원에서 13만3천87원으로 2천475원 늘어납니다.
1년간 부담액으로 따지면 2만9천700원 오르는 셈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도 올해 10만2천775원에서 10만4천713원으로 1천938원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로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자 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원들이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