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미희·김재연 전 의원의 1심 재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전직 의원은 2013년 12월 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경찰의 건물 진입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경향신문사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건물 수색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