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친척 오빠로 생각하라" 경찰관 중징계…변호사 알선도

입력 | 2021-08-31 13:37   수정 | 2021-08-31 13:37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사를 의뢰한 여성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자신을 ″친척 오빠로 생각하라″는 부적절한 말을 한 경찰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 경위가 변호사를 알선하고 뇌물 5백만 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A 경위가 수사 의뢰인 B 씨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A 경위는 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상담 명목으로 B 씨를 만나 ″나를 친척 오빠라고 생각하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B 씨가 A 경위에게 줬다고 주장한 5백만 원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 A 경위가 그 자리에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고, B 씨는 현재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