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는 두 손으로 아이를 내던져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오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범죄 수법 등 A씨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친모인 28살 B씨와 동거하면서 지난 6월 5살 아들을 양손으로 잡고 방바닥에 내동댕이쳐 뇌출혈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또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동거녀 B씨를 휴대전화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했으며 B씨도 자신의 아이를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A씨 측 변호인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동거녀 B씨의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의 5살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동겨녀 B씨 역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돼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