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김학의측 "증언 회유 정황" vs 檢 "회유·압박 없어"

입력 | 2021-09-02 14:05   수정 | 2021-09-02 14:06
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환송심에서 실제 증인 회유가 있었는지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증인 최씨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최씨의 진술을 믿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씨는 김 전 차관의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자로, 당초엔 김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뇌물을 줬다고 증언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의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최씨의 증언이 오염됐다는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다시 소환된 증인이 1심과 다른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은 증언이 오염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증언이 오염됐는지 살펴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고, 증언이 오염됐다고 볼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최씨를 재차 증인으로 불러 의혹을 해소하자고 주장한데에 대해, 다음달 7일 2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6월 사업가 최 모씨로부터 4천 9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뇌물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