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유치권이 걸린 사실을 속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에 건물을 팔아넘긴 시공사 대표와 시행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건물 시공사 대표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시행사 관계자 이모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2019년 2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SH공사를 속여 유치권이 걸린 건물을 팔아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하도급업자들이 대금 지급 문제로 해당 건물들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는데도, 유치권 표식을 제거해 정상 건물로 꾸며 SH공사와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SH공사 직원들이 유치권이 걸린 걸 알고도 해당 건물들을 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본 감사원이 해당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SH공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한 결과, 오히려 SH공사 직원이 이씨 등의 조직적인 사기 행각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