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피의자 호송시 수갑 사용, 재량 따라 판단"

입력 | 2021-09-07 12:01   수정 | 2021-09-07 12:02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를 호송할 때 의무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호송 대상자의 구체적 상황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지적했고, 경찰청은 담당 경찰관이 수갑 등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앞서 전광훈 목사 측은 지난해 1월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고 나온 뒤,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경찰이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에 호송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전 목사의 호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갑 사용 자체는 인권 침해로 보이나,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호송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