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경찰, TBS '#1합시다' 캠페인에 "선거법 위반 아니다" 결론

입력 | 2021-09-13 11:03   수정 | 2021-09-13 11:04
경찰이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TBS 이강택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건을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공개한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보궐선거 발생 7∼8개월 전부터 기획된 캠페인이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주진우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캠페인에 대해 ′사준모′는 ″더불어민주당에 투표를 권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이사와 캠페인 제작자 등을 고발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켜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