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개인정보 1천만여 건 유출 사고' kt 과징금 취소

입력 | 2021-09-13 11:09   수정 | 2021-09-13 11:10
방송통신위원회가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KT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T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홈페이지가 해킹돼 고객의 주소와 연락처 등 약 1천170만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2014년 6월쯤 ″KT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KT에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니다.

앞서 1·2심은 ″KT가 외부 보안전문가를 통해 모의해킹을 수시로 수행하는 등 현실적인 조처를 했다″며 KT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