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조세포탈' 이규태 일광 회장 재심청구 기각

입력 | 2021-09-14 09:46   수정 | 2021-09-14 09:46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일부 혐의에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해달라″며 제기한 재심 청구를 최근 기각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뇌물공여와 법인세 포탈 혐의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확정받았지만, 6개월 뒤 ″조세포탈 혐의에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시한 증거를 살펴봤을 때 재심 대상 판결의 판단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