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주가조작·배임으로 수백억 챙긴 기업사냥꾼 일당 기소

입력 | 2021-09-14 10:38   수정 | 2021-09-14 10:38
무자본 인수합병을 벌인 후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챙기고 인수기업에서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무자본 인수합병 사범 54살 한모씨 등 일당 4명과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명을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씨 등은 2019년 7월 사채자금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A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가짜뉴스를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려 10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A사 인수 과정에서 빌린 사채자금을 갚기 위해 회삿돈 128억원을 횡령하고, 75억원 상당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씨 등이 무자본 인수합병을 벌이는 것을 알면서도 증권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운 증권사 임직원 38살 김모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사채 자금을 동원해 건실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유출한 일당을 엄단했다″며 ″향후에도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과 이들을 비호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