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25 11:34 수정 | 2021-09-25 11:35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월 80만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한 달간 20억 원을 챙긴 화물운송업 협동조합 임원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화물운송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화물운임 선결제 사업′을 거짓으로 꾸며 투자자 27명에게서 약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 원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운송회사나 지입차주에게 운송비를 10%가량 할인한 금액으로 선결제하고 운송비 지급 채권을 행사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천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4~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