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신영
인천지법은 체형으로 놀림을 당하자 화가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은 24살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고, 상처 입은 피해자를 쫓아가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11층 자택과 엘리베이터에서 친구 24살 B씨를 여러차례 흉기로 공격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에 ″술을 마시다 B씨로부터 체형으로 놀림을 당했고 평소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