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검찰, 박영선 "도쿄 아파트 처분" 허위 의혹 불기소 처분

입력 | 2021-10-04 16:54   수정 | 2021-10-04 16:55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배우자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자신의 SNS에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바뀌지 않은 걸로 드러나 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