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마스크 착용 요구한 택시기사 안전벨트로 목조른 40대 유죄

입력 | 2021-10-11 14:52   수정 | 2021-10-11 15:42
동행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의 목을 안전벨트로 조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취객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2월 70살 택시기사의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 택시기사가 자신과 함께 택시에 탄 동승자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항의하자, 택시를 세우라고 요구한 뒤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의 택시기사가 갑작스런 폭행에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대형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헀습니다.

다만,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A씨가 사건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동승자와 택시기사 사이 실랑이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