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심재철, 尹 징계 판결에 "검찰 제자리 돌리려는 진심 인정돼‥법원에 감사"

입력 | 2021-10-14 16:57   수정 | 2021-10-14 16:58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진심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징계위에 참여했고, 그 전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이 공판 검사들에게 배포되는 것을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판사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