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김만배 영장심사 '정영학 녹취' 증거 논란‥법원, 재생 제지

입력 | 2021-10-14 17:00   수정 | 2021-10-14 17:00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넘게 심문했는데 검찰은 약 30분간 김씨의 혐의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 뇌물로 건네 공사 측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틀려고 했지만 김씨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재판장이 파일 재생은 제지하고 대신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