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성폭행 혐의' 전 민주통합당 청년비례 후보 2심도 실형

입력 | 2021-10-15 10:21   수정 | 2021-10-15 10:23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거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출신 38살 안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정신적 후유증을 앓았다며 안 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안 씨 측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당직자 출신으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청년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 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