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서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지난달 한 검사장을 유 전 이사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아직 한 검사장이 증인소환장을 받지 않아 21일 열리는 첫 정식 재판에 한 검사장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돼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앞서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