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스토킹 행위를 반복할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3년형까지 처벌하도록 한 스토킹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접근하거나 기다리고 연락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등 스토킹행위를 지속해 반복할 경우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3년 이하 징역, 만약 흉기 등을 휴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부터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도 취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