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해외에서 직접 부품을 몰래 들여와 총기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작년 3월부터 1년여간 독일에서 총기부품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뒤 총기 12정을 만든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7살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위험한 물건인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1년 넘게 범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총기를 만들어 실제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은 점, 총기가 모두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