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영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 식용 금지 입법화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제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대한육견협회가 지난달 보낸 의견서에 대한 답신 공문에서 ″개고기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 사안은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했으며 이후 관련부처의 입장이 나오기는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