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현

전기차 보조금 받으려면 저온 충전거리 상온의 70∼80% 충족해야

입력 | 2021-11-07 10:27   수정 | 2021-11-07 10:28
내년부터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저온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로 수준으로 책정됐던 저온 1회 충전 거리는 2022∼2023년에는 65∼75%, 2024년부터는 70∼80%로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300㎞ 미만은 상온 대비 저온 70% 이상이었던 것이 2022∼2023년 75% 이상을 거쳐 2024년 80% 이상으로 점차 증가합니다.

300㎞ 이상은 기존 65% 이상에서 2022∼2023년 70% 이상, 2024년 75% 이상으로, 400㎞ 이상과 500㎞ 이상은 동일하게 기존 65% 이상을 2023년까지 유지한 후 2024년 70% 이상으로 저온 충전 주행거리를 끌어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