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대법 "화물차량 제한 도로 달린 '건설기계' 덤프트럭 유죄"

입력 | 2021-11-14 09:46   수정 | 2021-11-14 10:00
법적으로는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덤프트럭이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표지판이 있는 올림픽대로를 달렸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덤프트럭 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9일 오전, 25.5t 덤프트럭을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 강일나들목부터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약 8㎞ 구간을 통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올림픽대로 강일나들목에서 행주대교 구간은 평일 오전 7∼9시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통행을 제한하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 따른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강일나들목 입구에 있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알림판 만으로는 법적으로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통행 제한 내용이 충분히 공고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덤프트럭이 법적으로 제각기 다르게 불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식적으로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알림이 오해를 일으킬 만한 표현은 아니″라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이어 ″알림판은 경찰 고시를 충분히 고지했다고 봐야 하고,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도 낮다″면서 A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