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현지호

고 문중원 기수 죽음 부른 마방비리 관련자들 1심 무죄

입력 | 2021-11-17 17:17   수정 | 2021-11-17 17:18
고 문중원 기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마방 개업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마사회 간부와 조교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오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회 전 경마처장 A씨와 조교사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조교사 2명에게 격려나 조언 등을 한 정황은 알 수 있으나, 발표자료 수정 등을 지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행동이 업무방해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지난 2018년 8∼10월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있는 조교사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