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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 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혐의' 의붓어머니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1-11-22 15:03   수정 | 2021-11-22 15:03
경찰이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의붓어머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3살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의 몸에서는 멍과 찰과상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사건 당시 함께 있지 않았던 아버지의 신고로 아이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20일 밤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친부의 공범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