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경기도 고양시가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유료화된 일산대교 운영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고양시는 ″일산대교측이 사실상 한몸인 대주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중 금리보다 10배 높은 최대 20% 금리로 돈을 빌려,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는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며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들을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고양시는 또, ″일산대교 측이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아 법인세까지 회피하고 있다″며, ″과도한 운영인력 투입 등 비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통행료가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10년간 지속적으로 통행료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일산대교 운영사의 배임 혐의를 밝혀내, 항구적인 일산대교 무료화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료는,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아오다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전격적으로 무료화됐지만, 법원이 일산대교 운영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18일 다시유료화됐습니다.